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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민간업자 ‘유리한 판결’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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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굳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가장 큰 논란은 추징금 규모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약 7,800억 원 중 대부분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6,000억 원 넘게 추징당할 뻔한 부분도 사라졌고, 남욱 씨 등은 검찰이 부당이익으로 본 수천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조계는 “검찰이 항소했다면 이 부분이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졌을 쟁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사실상 무죄로 확정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4,895억 원의 손해 부분도 더는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지만, 직접적인 공모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줄어든 피고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를 잃었다는 겁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사건은 사실상 1심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그 여파는 정치권과 사법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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