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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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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경우 영주권을 받을 당시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신청이 승인될때 결혼한지 2년이상 되지 않았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는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임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여 다시 영주권(10년기간) 받는 것이다.

2. 임시영주권이 영주영주권으로 안되는 경우
결혼이 배우자의 사망 외에 무효가 되거나 끝난 경우

결혼이 미국의 입국을 위하여 돈을 주거나 다른 대가를 치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2년뒤에 부부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터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3. 임시 영주권을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
임시 영주권이 끝나기 90일 전에 임시 영주권의 갱신 신청은 부부가 공동으로 form I-75을 보충자료 (2년간 부부로 살았다는 증빙 서류를)와 함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과 확실하면 (주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갱신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혼이 의심적 할때는 인터뷰를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합법성이나 정당성은 인터뷰 때에 결정을 한다. 임시 영주권이 갱신될때 까지 주로 1년 정도 걸리므로 자연적으로 가진 임시 영주권이 일년더 연장된다.

4. 부부 공동신청면제 (waiver)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을 못할 경우는 부부 공동신청면제 (waiver)을 받아야 한다.

2년동안에 이혼 되었을 경우:
Good faith marriage: 이 경우는 애초에 결혼이 선의적인 의도와 진짜 결혼 (good faith marriage)을 의도로 이루어 졌는 것을 보여 주는 증빙 자료들…예를 들어 헤어지기 전에 같이 동거동락하며 살고, 자녀를 두고, 살림을 꾸리고, 재산을 공유하는 등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혼, 무효, 사망등으로 결혼이 종결 되었을때

특별히 곤란한 경우 (extreme hardship):
만약에 추방이 될 경우에 특별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는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별히 본인과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건강 문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미국에서 얼마동안이나 살았는지등들.

본인과 자녀가 가정 폭행의 대상일 때:
본인 또는 자녀가 가정 폭행 또는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에 자녀가 가정 폭행 또는 잔인한 행위의 대상일 때는 자녀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5. 이민국의 결정
허가가 나면 임시 영주조건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째로 없어진다.

이민국에서 의심이 있을 때는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민국에서 거절을 할 경우에는 재소나 상소를 할 수 있고, 거절의 부당성을 이민국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위의 정보는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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