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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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14:27
오는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한국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건강보험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