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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혐의 남성 ‘연방 종신형’ … 수년간 지인 자녀에 ‘몹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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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서부 텍사스 거주 남성에게 연방 종신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월), 연방 지법은 최종 재판에서 쉰여섯 살의 마이클 빌업스(Michael Don Billups) 에게 아동 성폭력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에린 닐리 콕스(Erin Nealy Cox) 연방 검사는 “빌업스가 사회 최약자에 대한 끔찍한 성적 학대 혐의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어떤 형벌로도 해소될 수 없겠지만 이번 종신형 선고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빌업스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친분을 맺게된 가족의 미성년자 자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업스는 지난해 여름 부모에게 허락을 구한 뒤 두 명의 미성년자녀들을 휴가 여행을 구실로 플로리다와 앨라배마로 데려갔으며 앨라배마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서 두 아이 중 한 명을 성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의 가족이 뉴멕시코에서 러벅으로 이사한 직후 피해아동이 “수년간 뉴멕시코와 앨라배마 등지에서 빌업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엄마에게 폭로한 뒤 세상에 드러났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여행에 동행했던 다른 자녀를 통해서도 빌업스가 저지른 만행을 전해들었다.
빌업스는 성폭행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장난감과 게임 기구 등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기도 한 정황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러벅 경찰과 공조해 빌업스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달라스 연방 수사국 FBI의 매튜 J. 데사르노(Matthew J. Desarno) 책임자는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잔인 무도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리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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