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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 세제 개편안 서명…감세 정책 사실상 영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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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세제 개편안에 서명하면서 법안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2017년 도입된 감세 정책은 사실상 영구화됐으며, 의료·식품 지원과 학자금 제도 등에도 광범위한 변화가 뒤따르게 됐습니다. 우선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다만 연소득이 50만 달러를 넘을 경우,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2,200달러로 인상되고 물가에 연동되며, 2025년에서 2028년 사이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트럼프 계좌'에 1천 달러를 예치하고, 연간 최대 5천 달러까지 추가 저축이 허용됩니다.
반면, 학부모 대상 플러스 학자금 대출은 2026년부터 연간 2만 달러, 총 6만5천 달러로 한도가 제한되며, 상환 조건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오는 9월 30일 종료되며, 미국산 차량에 한해서는 자동차 대출 이자 최대 1만 달러에 대한 공제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수급자는 월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주는 주정부가 식품지원 예산을 분담해야 합니다. 팁 노동자와 초과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적용 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수혜와 부담이 소득 수준과 직업군별로 엇갈리며, 각계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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