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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일정, 11월 25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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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일정이 11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가운데 두 번째 1심 판결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보다 열흘 앞선 11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위증교사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11월에 내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모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는 보안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숙지하게 했다”면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힘든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선 대한민국 검사들이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한다.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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