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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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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1일 금융 약계층 보호·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하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금융위로 상향해 등록요건을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합니다.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형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높입니다.
대부업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됩ㄴ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또한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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