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4심제 논란 속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법 왜곡죄에 이어 '4심제 논란'을 빚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판소원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장석을 포위했고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까지 동원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이뤄진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4심제'라는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법안 처리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공권력 일종인 만큼 내부 통제장치를 두는 게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결국, 힘 있고 돈 많은 이들뿐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야의 다음 전선은 이제,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건데,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독재를 외쳤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재판소원제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shutterstock]](https://dalkora.com/data/file/dk_town/6873ec079b802883501f7e8023d7b5c6_jMN67asg_d7b7c8069e078e1e4f76baed24d891800f2c64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