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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연도 H-1B 준비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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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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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연도 H-1B 준비와 수수료

H-1B 비자는 매 회계 연도마다 총 65,000 개의 비자로 제한 되어 있으며, 20,000개의 추가 비자 활당량은 미국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만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H-1B Cap이라고 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매년 4 월이며, 고용시작이 허용 되는 날짜는 10 월 1 일부터 입니다.

H-1B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등록을(H-1B Registration) 해야 하며 비자 할당량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는 경우 무작위 선정 과정(lottery)을 실시하고 선택이 된 신청서만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를 진행 합니다.

H-1B는 특별히 이민국에 바로 접수하지 않고 사전 등록으로 시작하여 추첨을 하여 적당량의 접수자를 결정합니다. 이후 당첨된 접수자만 이민국에 H-1B 케이스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케이스를 리뷰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2026년 H-1B 회계연도(FY) 캡 시즌의 정확한 시작일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고용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고용주가 고려해야 할 H-1B 전자 등록 절차(H-1B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및 H-1B 캡 시즌(H-1B cap season)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인 새로운 개정 양식 I-129(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는 2025년 1월 17일에 발효됩니다.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1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양식의 이전 04/01/24 버전은 거부됩니다. 새 양식 사용 지침은 이민국 홈페이지의 양식 I-129 |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에 발표된 USCIS 및 국토안보부 수수료 일정(fee schedule)에 기록된 대로, H-1B 등록을 위한 일반 신청 수수료는 수혜자당 215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주는 다양한 다른 기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H-1B 전문 직종(H-1B specialty occupations)에 대한 규제 정의와 기준을 개정하여 고용주가 직책에 특정 전공 분야의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다 자세히 입증하고 학위가 직책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고용주는 현재 및 잠재적 외국인 직원의 기록을 검토하여 2026 회계연도에 H-1B 자격을 갖춘 사람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2026 회계연도 복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기록에 근거한 대략적인 날짜에 따르면 추첨 등록 기간은 2025년 3월 1일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지정된 캡 추첨을 통해 등록이 선정된 청원인(registrations have been selected)을 대상으로 H-1B 캡 청원 및 관련 양식 I-907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6 회계연도 H-1B 등록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는 2024년 12월 18일에 발표된 H-1B 현대화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반영하며, 조항은 2025년 1월 17일에 발효됩니다.

작년의경우 이민국의 사전 등록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헤의 경우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사전 등록을 위해 고용주는 가장 먼저 이민국에 온라인 어카운트를 열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yaccount.uscis.gov/users/sign_up

참고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실 때 연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024년 3월에는 2025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의 추첨을 진행했고, 2025년 3월에는 2026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를 추첨하게 됩니다.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혀 접수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Submitted’ 인 경우는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았으나 추첨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Denied’의 경우 사전 등록이 겹치거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이 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하고 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등록 추첨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동일한 어카운트로 매년 H-1B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H-1B 후보의 등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이 3월에 등록 기간을 열어주면 그 기간 안에 H-1B를 스폰서 할 직원들의 등록합니다. 이민국 등록 비용은 $10입니다. 등록 기간 종료 후 다음 3월 말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추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때 추첨 결과는 로펌과 회사 어카운트로만 연락이 갑니다. 개인은 알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국에 고용 조건 신청서 (LCA)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지난 2년의 경우 추첨이 된 후 청원서(I-129)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H-1B 청원이 승인되면 9월달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근무시작일인 10월1일로부터 10일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 비용:
• $ 215 – 고용주 사전등록비용 (H1B Registration Fee) ;
• $ 460/$780 – 청원서 신청 비용;
• $ 750/$1,500 – 미국인 경쟁력 및 인력 육성법 (ACWIA) 비용 – 풀 타임 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는 $750. 풀 타임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는 $1,500
• $ 500 – 사기 방지 및 적발 비용 (칠레 /싱가포르 H-1B1는 제외)
• $ 2,805 – 선택적 급행 수속 비용 (15일이내 수속)
• $ 300/$600 – 망명 프로그램 비용(스몰비지니스는 $300)
• $ 4,000 – Public Law 114-113 (50인이상 직원중 절반이상이 H-1B, L-1A,L-1B직원인 고용주)

H-1B 취업비자 승인를 받으면 체류 유효 기간은 처음 3년 이며 총 6년 까지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를 하시는 경우에는 AC21조항에 의해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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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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