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인구직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1-03 15:21

본문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취업이민 신청시 자격증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나 힉교를 졸업했거나 경력 증빙은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신청인은 전혀 전공도 무관하고 특별한 컴퓨터 경력도 없다면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꼭 들어맞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닐지라도 응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의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 어느 다른 요건 보다 이부분이 스폰서의 자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아무리 job position이나 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급여를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원서(i-140)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집니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 현재 자산을 말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등으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인구직 카테고리

구인구직 목록
    영주권 신청자, 합법 신분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I-140과 I-485를 모두 접수했는데, 학생 신분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합니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
    구인 2026-01-09 
    F-1 학생 비자 신청 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미국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F-1 학생 비자입니다. F-1 비자는 정규 학위 과정, 어학연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단순히 학교에 합격했다…
    구인 2026-01-08 
    이민국, 결혼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부부 따로 살면’ 추가 조사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심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면서, 부부가 공동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
    구인 2026-01-07 
    취업 기반 비이민 비자 2026년 전망 2026년이 시작된 지금, 미국 고용주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 모두에게 취업 기반 비이민 비자 전략의 재정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의료·엔지니어링·금융·교육·연구·제조·전문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구인 2026-01-06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구인 2026-01-05 
    영주권·시민권 취득 전 이민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체류 신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민 단속·입국 심사·범죄 기록 연…
    구인 2026-01-04 
    매년 얼마나 많은 H-1B 비자와 EB-2 영주권이 발급될까? 주요 기술 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왜 이 H-1B 비자와 EB-2 영주권 제도가 늘 ‘병목’과 ‘추첨’의 상징이 …
    구인 2026-01-03 
    미국 취업이민(EB-1~EB-5) 정리 미국 취업이민은 탁월한 능력자(EB-1), 고급 학위 소지자(EB-2), 전문직/숙련직/비숙련직(EB-3), 투자이민(EB-5) 등으로 나뉘며, 고용주 스폰서, 노동허가(PERM), I-140 청원, I-485 신분조정/영사…
    구인 2026-01-02 
    미국 연방세무사 (IRS Special Enrolled Agent) 시험 준비를 위한 zoom 화상 강의 개강 2026년도 첫 강의 개강 : 1월 6일 화요일부터 일주일에 3일(화목토) 6주간 개인 소득세분야 수업 개가합니다. 줌zoom를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
    구인 2025-12-30 
    서류미비자 체류 신분 회복과 영주권 취득 미국에서 신분이 한 번 불법이 되면 더 이상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민법 체계에서도 서류미비자에게 열려 있는 합법적 통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
    구인 2025-12-30 
    시민권(N-400) 신청시 주의사항 시민권 신청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영어·역사)만 준비하시지만, 실제로는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과 과거 이민기록의 일관성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GMC는 법정기간(보…
    구인 2025-12-29 
    그늘집의 강점: 왜 결과로 말할 수 있는가? 첫째, 이민법은 최소 20년은 다뤄야 시행착오가 사라집니다. 이민법은 단독 법률이 아닙니다. 노동법, 고용법, 가정법, 형법은 물론 행정법과 증거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
    구인 2025-12-24 
    S 비자 – “증인비자”라 불리지만, 미국 안보 전략의 숨겨진 카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범죄 조직과 테러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보 수집 정책을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 조용히 존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S 비자 – 흔히 “증…
    구인 2025-12-23 
    2026년 미국 이민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2026년을 앞둔 미국 이민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거칠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기관 지침을 중심으로 합법 이민의 문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그 여파는 취업·유학·가족 이민은 물론…
    구인 2025-12-22 
    “EB-5 투자이민, 무엇을 알아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 EB-5 투자이민 – 미국 영주권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인가? 미국 취업 기반 영주권 가운데 가장 독특한 형태가 EB-5 비자, 즉 투자이민입니다. 다른 취업 비자는 고용주 후원이 필…
    구인 2025-12-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