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인구직

미국 방문비자(B1/B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4-09-24 17:30

본문

미국 방문비자(B1/B2)

미국을 여행하려면 비자 또는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과 더불어 여행 이력 등의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허가 유형이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나 입국후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으로 신분변경하기위한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비자(B1/B2)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방문비자(B1/B2)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B-1과 B-2 입니다. B-1 은 사업(Business)목적의 방문비자이며, B-2 는 여가(Pleasure)목적의 방문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을 묻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허가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질수 잇습니다.

통상 여가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주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대개 3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여가(Pleasure)에 해당되며 어떤 것이 사업(Business)에 해당될까요?

해외업무매뉴얼 (9 FAM 41.31 N.4-8 and N.13-14) 을 보면, 먼저 여가(Pleasure) 목적이라 함은 관광, 친척방문, 건강상 목적의 방문, 기타 아마추어로서 음악, 운동경기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반해, 사업(Business) 목적이라 함은 상업적거래를 수반한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명단은 비행기가 이륙하여 미국공항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 직원들에게 통보되기에 그들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45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입국인터뷰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인터뷰에서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의 경우  2차 심사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정밀 심사를 하는데, 2차심사사무실(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전부 뒤질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이 나오면 영주의사가 있다고 간주될수 있으며, 소지품 중에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이 나올경우 비자변경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수 있고 또한 가방에서 계절에 맞지않은 옷들이 발견될 경우 미국에서 영구체류의 의사가 있음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도나 다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주의사가 있을것으로 간주되는 물품등은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2-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든가, 재입국시 미국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반드시 길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자주 드나드실 경우 입국사유를 입국심사관이 물을경우 정확한 입국사유를 답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변경한 학생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지만 한국에서 받은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미국 입국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겼을 경우, 갖고 계신 미국입국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INA Section 222(g))는 규정 때문입니다.

미국 방문비자(B1/B2)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심사 영사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면 결코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그늘집 전문가를 찾아주십시요.

누구도 100%의 비자 취득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그늘집은 최선의 방향과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인구직 카테고리

구인구직 목록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재무설계사 김유진이에요 10분 상담 진행 소요 시간 20분 고액,빛,대출에 그만 힘드시구 무료 비트코인 10분 상담으로 한달만에 다해결하실수 있으세요 고객님들하구 좋은 인연으로 오래가고 싶어요 초보자 누구나 아무것도…
    구인 2024-10-08 
    미국 투자(E-2) 비자 E-2 투자 비자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EAD)을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
    구인 2024-10-07 
    다른 과목들보다도 생소한 자녀 코딩교육, 고민이신가요? “코딩을 어떻게 공부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AP CSA (Computer Science A)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코딩대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지 모르겠어요” …
    구인 2024-10-06 
    MK 테라피여 테라피스트 구합니다 sjk47653@gmail.com▶라이센스유무 상관없음▶무경험자 지원 가능▶버지니아에서의 8년간의 노하우로 운영▶지역 : 캐롤톤 682-701-5963  
    구인 2024-10-04 
    이발사·미용사 구함▶ 지역:어스틴▶커미션 65%시작, 부스렌트 가능512-775-7557(담당자 수) 
    구인 2024-10-04 
    메니지먼트▶돈이 없으셔도 내 사업을 할수있습니다▶다시 재기 하실분 연락주세요▶백인동네에 핫 한 동네 입니다▶타주입니다▶학군좋고 정말 깨끗한 동네입니다▶관심 있으신분 전화주세요~662-710-3614 
    구인 2024-10-04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사례는 고용주가 EB-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위 즉, 최소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점진적인 업무 경험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 승인된 PERM 노동 인증을 기반으로 EB-3 카테고리로 …
    구인 2024-10-03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이민국 적체로 인해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민국에 접수한 신청서의 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때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가능하…
    구인 2024-10-01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합법적 영주권자(LPR)이고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칙에는 전쟁 중 또는 적대 행위 선언 시 미국 군대에서…
    구인 2024-09-30 
    미군 / 43세 / 의료.사이버.정보.직업선택 / 한국.하와이.미국 근무지선택 / $50K 보너스 206-369-6655 CHUNHO.LEE.MIL@ARMY.MIL https://www.instagram.com/chunholeebay/ 업데이트: 2024.0…
    구인 2024-09-30 
    미국 방문비자(B1/B2) 미국을 여행하려면 비자 또는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과 더불어 여행 이력 등의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허가 유형이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구인 2024-09-24 
    J-1 교환비자 최근 들어 J-1 교환비자 거절이 자주 있는데 사유는 예전 또는 현재 직장이 좋은사람은 훈련 과정으로 미국 가는 이유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할것 같은 의도가 보이면 이민 의사가 있는것 같다고 거절하고, 월급 많이 받고 있는 …
    구인 2024-09-23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죽은 환자를 살려내는 일은 아무리 명의라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민법에서도 한번 거절된 영주권을 다시 받아낸다는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방을 하는것이 최고이듯, 영주권도 미리 거…
    구인 2024-09-20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PERM 노동 인증은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 사례에서 3단계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지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은 종종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후 가능한 한 빨리…
    구인 2024-09-19 
    다른 과목들보다도 생소한 자녀 코딩교육, 고민이신가요? “코딩을 어떻게 공부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AP CSA (Computer Science A)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코딩대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지 모르겠어요” …
    구인 2024-09-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