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인구직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4-04-29 13:28

본문

78cd1df66ebc04188d8c1f0ee20aec21_1714415268_36.jpg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합니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됩니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됩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78cd1df66ebc04188d8c1f0ee20aec21_1714415280_7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인구직 카테고리

구인구직 목록
    “당뇨병·비만도 이민 비자 거부 사유?” – ‘건강심사’ 강화의 법적 파장 “비만·당뇨병·정신질환까지”…美 국무부, 건강 상태 중심 심사 지침 발령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심사 시 건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
    구인 2025-11-07 
    영주권 갱신 거부 후 추방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 I-485나 영주권 갱신(I-90)이 거부될 때, 일부 신청자들은 곧바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 로 넘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심사 단계에서 법원 절차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인 2025-11-07 
    이민국 인터뷰의 재량: ‘불성실 태도’도 거부 사유가 되나요? 이민국(USCIS) 인터뷰에서 실제로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단지 서류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태도, 일관성, 진정성 또한 심사관의 재량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이…
    구인 2025-11-06 
    미군 입대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조건부 영주권자(임시영주권)라도 미국 육군에 입대시 10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면 바로 시민권이 부여 됩니다. 신청자는 미 육군 모병관과의 첫 인터뷰에서 시민권 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N400 및 N426 양식…
    구인 2025-11-04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자진입국철회로 정리하고 …
    구인 2025-11-01 
    “미국 입국심사 강화 – 학생·방문자도 노출된 위험” 미국은 2025년에도 불법 이민 및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방문이든, 비자를 소지한 일반 입국이든, 입국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나 의심도 입국…
    구인 2025-10-31 
    출두통지서(NTA) 발부 확대… “이민국의 재량,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출두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 발부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정책 각서 이후,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던 사례에서…
    구인 2025-10-30 
    영주권(I-485) 및 시민권(N-400) 거부의 필수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 미국 이민 혜택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이민국(USCIS)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사유(필수적 거부)와 신청자의 인생 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재량적 …
    구인 2025-10-28 
    구금·추방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미국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갑작스러운 검문이나 체포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법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이 권리를…
    구인 2025-10-27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 – “빠른 영주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 미국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신청자들 사이에서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Upgrade) 는 오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구인 2025-10-24 
    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I-130)을 먼저 접수해서 승인되면 국립비자센처(NVC) 절차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경력 사유로 비…
    구인 2025-10-22 
    취업이민1순위(EB-1A) 강세 속 2순 NIW 승인률 하락세 미국 이민국(USCI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도 EB-1A(특별 능력 영주권) 신청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과학, 비즈니스,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
    구인 2025-10-21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취업이민을 진행 중인 신청자라면 “TUB (Transfer of Underlying Basis)”, “Interfile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고민…
    구인 2025-10-20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미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창업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설립자나 예술·기술 분야 전문가가 미국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 …
    구인 2025-10-17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E-2 투자비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업이 계속되는 한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구인 2025-10-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