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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재량권 및 집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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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7-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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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재량권 및 집행 우선순위

2025년 2월 5일, 법무장관실은 모든 법무부(DOJ) 직원들에게 기소, 유죄 협상, 그리고 선고와 관련하여 검찰의 재량권의 한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법무부의 집행 우선순위 변화를 예고하고, 특정 외국 요원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외국 요원 등록법(FARA)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의 범위와 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이 정책은 특히 “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기소 개시, 권고 또는 기타 조치를 결정할 때 해당인의 ‘정치적 연합, 활동 또는 신념’에 의해 어떠한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정책은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대감이나 출세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47호 “연방 정부의 무기화 종식”을 인용하며, “이전에는 연방 및 주 차원의 형사 사법 제도가 부적절하게 무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책은 “특이한 사실이 없는 경우” 검사는 가장 심각하고 쉽게 입증 가능한 범죄, 즉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미국 양형 지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의무적 최소 형량과 가장 실질적인 권고가 적용되는 범죄를 기소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고위 법무부 승인을 조건으로, 이 정책의 “특이한 상황” 예외 조항은 검사가 “이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법무부의 수사 및 기소 우선순위와 상충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덜 심각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책은 유죄 협상과 관련하여 “유죄 협상에는 정치적 적대감이나 기타 적대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검사는 유죄 인정을 유도하기 위해 형사 고발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피고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초기 평가와 상충되는 유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류 중인 기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정책은 기소가 이 정책의 조항과 일치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권장 지침 범위 내의 양형은 사법 매뉴얼에 명시된 양형 요소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법무부의 주요 수사 및 집행 우선순위를 명시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이민법 집행
– 인신매매 및 밀수
– 과도기 조직범죄, 카르텔 및 갱단
– 법 집행 인력 보호
– 국가안보국(NSD) 및 주류·담배·화기·폭발물 관리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의 자원 배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이 정책은 법무부 국가안보국 산하 기업집행부(Corporate Enforcement Unit)와 해외영향력 대책위원회(Foreign Influence Task Force)를 해체하고, 검찰에게 FARA 및 미국법전 제18편 제951조에 따른 형사 기소를 “외국 정부 행위자의 전통적인 간첩 행위와 유사한 혐의 사례”로 제한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FARA를 집행하는 FARA 부서를 포함한 국가안보국(NSD) 산하 방첩 및 수출통제국(Counterintelligence and Export Control Section)이 “민사 집행, 규제 이니셔티브 및 공공 지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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