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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취업 비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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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4-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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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취업 비자 옵션

H-1B FY 2026 추첨 등록 기간은 2025년 3월 24일 오후 12시(동부 표준시)에 공식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USCIS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추첨 결과를 알렸습니다.

아직 소식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는 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Twitter와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민 변호사와 업계 전문가의 초기 통찰력에 따르면 올해의 선정률은 주요 이민 법률 회사와 기술 커뮤니티의 대규모 표본 크기를 기준으로 약 35%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 회사 중 하나인 Fragomen은 선발 통지서가 즉시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고용주가 이미 선발된 후보자에 대한 대량 업데이트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고객 전체에서 30~37%의 선발률을 보고 있습니다. USCIS는 아직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는 수백 건의 등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2차 추첨을 바라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사전에 계획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1차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 중 다수가 성공적으로 대체 비자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가장 좋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CPT(커리큘럼 실무 교육)

CPT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학위를 취득하는 동안에도 풀타임으로 계속 일할 수 있으며,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OPT에서 전환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남아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Cap-Exempt H-1B

Cap-Exempt H-1B는 비영리 대학/대학교, 비영리 연구 기관, 고등 교육과 제휴된 조직의 취업 청원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첨 시스템을 거치지 않습니다.

E-1 비자(무역)

무역인 비자(E-1)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비자로, 미국 내에서 투자나 무역을 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 이외에도 지휘, 감독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와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도 E-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종업원)

E-2 직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주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 의 신분이 E-2 투자자 이거나 언제든지 E-2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의 국적이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직원의 학위, 경력 혹은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H-3 비자(연수)

H-3 연수비자는 해외 인력들이 미국 회사에서 교육 연수를 받기 위해 제공되는 비자로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연수생은 회사 직원과 같이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스폰서 회사는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연수생을 고용 할수 없습니다. H-3 연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기술한 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3 연수비자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O-1 비자(특별한 능력)

O 비자는 과학, 비지니스, 예술, 교육, 체육에 있어서 특출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영화나 텔레비젼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비록 “예술”이 “특출한 능력” 목록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O-1 예술 케이스들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O-1 과학, 비지니스, 교육, 또는 체육보다는, 영화나 텔레비젼 제작자들의 O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에 더 근접해있습니다.

P-1 비자(예체능)

P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운동선수 개인이나 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흥행그룹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요 스포츠 단체들과의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증명서, 수상경력, 스포츠 전문가들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Q  비자(문화 교류)

역사, 선조 대대의 전승. 철학 및 전통 등을 전하기 위해 혹은 함께 나누기 위해 법무장관이 인정한’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목적으로 미국에 최고 15개월 동안만 문화방문자로서 입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Q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취업 또는 실습 훈련은 문화교류의 문화적 요소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목적달성을 위한수단이어야 합니다.

R-1 비자(종교)

R 비자는 공인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직업을 가진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 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스폰서하는 미국 종교단체가 있어야 하고 미국 스폰서 단체는 미국에서 인정된 종파(denomination)에 속해야 하고 미국 스폰서 교회가 속한 종파 와 같은 종파의 종교단체에서 비자 신청자가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TN 비자(자유무역협정)

나프타(NAFTA)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의마하는 약자입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특별 협정입니다. 비이민 비자인 TN 비자는 나프타에 의한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 및 멕시코의 시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TN 비자는 NAFTA에 의해 전문직 (professional)에 종사하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 (H-1B)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보다 TN 비자에서는 그 직업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동반가족 취업 비자(EAD가 있는 H-4, L-2, J-2)

배우자가 적격 비자를 소지한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고용 허가 문서(EAD)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OPT를 마치는 경우 종료일 이후 60일 유예 기간을 기억하세요. 이 기간 동안 CPT 적격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등 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1B FY 2026 복권에 선정되지 않으면 낙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여정이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추산된 선정률은 35%로, 많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잠재적인 2차 복권부터 Day 1 CPT 또는 캡 면제 H-1B 역할과 같은 실용적인 비자 대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핵심은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학업 프로그램을 탐색하거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E-2, O-1 또는 L-1 비자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일 솔루션은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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