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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때 잘못 되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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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3-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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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때 잘못 되면 추방

시민권 신청하였을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 3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일을 했지만 영주권 받고 곧바로 그만둔 경우와 일은 안하고 세금 보고만 한 경우도 해당 됩니다.

두번째는 영주권 받고 난후 범죄  사실이 있는경우인데 일년이상 복역을 했거나 중범죄를 범한경우
그리고 경범죄이지만 두번이상 범했거나 경범 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로는 영주권 받을때의 기록과 시민권 신청했을때의 기록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발견 되었을 때입니다. 시민권 시험에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로 옛날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또는 시민권 시험때 잘못 이야기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 생각없이 시민권 시청서에 기입한 내용이 나중에 큰 실수로 이어지거나 인터뷰 하면서 별 생각없이 이야기 한 것인데 조그마힌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 되어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취소 되면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요즘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 발생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때에 또는 시민권 인터뷰때에 본인과 식구들 옛날 주소를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잠깐만 잘 생각하고 기입하거나 말해야 합니다. 우선 시민권 시험 볼때 이민관은 시민권 신청자가 그동안 이민국에 제출했던 모든 기록을 보면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할때 여러번 신청했으면 여러번 신청한 모든 서류가 다 와 있으며 미국내에서 혹시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미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권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그 당시 실제 살았던 주소와 영주권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 그리고 이제 접수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 또한 인터뷰때 말하는 옛날 주소에 모두 일관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일관 성이 없으면 서서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았던 주소와 영주권 신청 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다르면 어떤 주소가 시실인가 아니라면  스폰서 업체에 와서 실제로 일을 한것이냐 실제로 일 했다고 간주 하더라도 실제 주소지가 타주이라면 영주권 인터뷰 또는 승인해준 이민국이 실제로는 관할권이 없는데 승인 해주었으므로  영주권 승인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해당 관할권이 있는 실제 살았던 주소지의 이민국으로 서류를 이관 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시민권을 못준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시민권 신청시 주의할 여러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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