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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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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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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국의 본사에서 임원급(L-1A)이나 특수지식을 소유한 자(L-1B)가 단기간 미국내 관련 회사에 퍄견 근무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L-1A 비자를 사용해서는 회사가 능력 있는 임원이나 매니저를 미국에 기존 혹은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임원이나 매니저를 보내 미국내 연계된 사무실이 아직 없어도 가능합니다.

파견될 직원이 비자신청 전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임원급이나 매니저급으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미국 사무실이 비자 기간 1년동안 파견 될 임원급 혹은 매니저급 직원을 후원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위해 파견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최장 1년동안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경우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파견 직원들은 처음에 최장 3년동안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급 직원인 경우에 추가로 2년씩 최장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7년의 체류후에는 임원급 직원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 밖에서 적어도 1년 체류후에 다시 주재원(L) 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비즈니스 여행이나 관광 여행은 허용 됩니다.

임원급 파견 직원은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L2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 받으면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와 같은 체류 기간을 받게 되며 임원급 직원의 배우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고 자녀들은 미국내에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임원급 비자(L-1A) 소지자는 취업비자 1순위로 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지식을 소유한 자(L-1B)는 미국 고용주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직 직원을 연관된 외국 사무실에서 미국내의 사무실로 파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비자는 또한 미국내 연관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 사무실 설립을 위해서 이 특수지식 소유자를 파견 할 수 있습니다.

특수지식 소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전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자격 갖춘 기관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같은 고용주나 유관기관에 특별한 지식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파견될 직원이 관련 없는 고용주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파견될 직원이 하는 일이 관련 없는 고용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L-1 주재원 비자는 최근 들어서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읍니다. 본사에 간부가 지사의 간부로 오는 경우가 주재원 비자이니까, 미국 현지 사무실에 3-4명 이상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예전에 전체 사무실에서 주재원 혼자 있으면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 하여도 잘 받았던것과는 크게 달라졌읍니다.

주재원 비자는 우리가 흔히 한국의 큰 기업체의 지사를 미국에 설치할때에만 가능한것처럼 생각 되나 실제로는 큰 기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체 그리고 작은 개인 사업체도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재원 비자의 남용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많이 강화 된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 법률 요건만 충족 시켜주면 아무리 작은 개인 사업체이더라도 받을수 있으며 나중에 영주권으로 쉽게 연결 되고 영주권을 최단기간내에 받을수 있어서 꼭 추천 해볼만한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먼저 받고 영주권을 신청 하면 12개월 전후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재원 비자가 쉽게 나와서 한국에 조그만 사업을 운영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한다 하면서 별로 영업도 안하면서 자기의 부인을 주재원으로 보내고 아이들이 동반 자녀로 따라 오게 하여 사업은 전혀 안 하고 그저 아이들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아이들 학교 교육에만 사용 하는 등…..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이 조사결과 발표되면서 주재원 비자를 발급함에 그 자격 요건을 많이 강화 하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간부로 오는 것에 대해 많이 강화 하였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주재원 비자는 외국의 사업체가 미국 사업체의 51% 이상 지분을 소유 하여야하며 외국의 사업체의 임원이 미국내 지사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오는 경우에 발행 되는 비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첮째로 단순히 상급 직원의 명령에 따라 일 하는 직원이 아니라 사업체 또는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수준의 간부 직원을 뜻합니다.

둘째로 그 간부 직원이 미국내 지사로 와서 그와 비슷한 일 즉 미국지사 사업운영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임원으로일하게 되는 경우에만 이 주재원 비자를 발행하는것을 미국 이민국 방침을 바뀌었습니다.

그런점에서 요즘 이민국이나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본국내의 사업체의 사원 숫자와 미국내 지사의 사원 숫자입니다. 사업체 정책 결정을 하는 임원이라면 그 밑에서 그 정책 결정을 받아 수행 하는 직원이 여러명 있어야 하는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면서 부하 직원이 없거나 1-2 명 있는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안 내주며 또는 현재 주재원 비자 소유자에게도 연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
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를  모르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영주권이 거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이민법상 자격요건과 요즘 이민국의 심사 경향을 잘 적용하여 신청하면 되며 아무 문제 없읍니다. 우선 주재원 비자 자격이 되려면 한국 또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난 3년 이내에 적어도 1 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되고 임원이어야 됩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과장(Manager) 급 이상이면 됩니다.

L-1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자로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 시 별도의 여행허가서 없이 외국 왕래가 가능하므로 출장이 잦은 주재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비자 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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