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인구직

L-1 주재원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2-07 10:35

본문

L-1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국의 본사에서 임원급(L-1A)이나 특수지식을 소유한 자(L-1B)가 단기간 미국내 관련 회사에 퍄견 근무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L-1A 비자를 사용해서는 회사가 능력 있는 임원이나 매니저를 미국에 기존 혹은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임원이나 매니저를 보내 미국내 연계된 사무실이 아직 없어도 가능합니다.

파견될 직원이 비자신청 전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임원급이나 매니저급으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미국 사무실이 비자 기간 1년동안 파견 될 임원급 혹은 매니저급 직원을 후원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위해 파견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최장 1년동안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경우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파견 직원들은 처음에 최장 3년동안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급 직원인 경우에 추가로 2년씩 최장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7년의 체류후에는 임원급 직원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 밖에서 적어도 1년 체류후에 다시 주재원(L) 비자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비즈니스 여행이나 관광 여행은 허용 됩니다.

임원급 파견 직원은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L2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 받으면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와 같은 체류 기간을 받게 되며 임원급 직원의 배우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고 자녀들은 미국내에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임원급 비자(L-1A) 소지자는 취업비자 1순위로 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지식을 소유한 자(L-1B)는 미국 고용주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직 직원을 연관된 외국 사무실에서 미국내의 사무실로 파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비자는 또한 미국내 연관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 사무실 설립을 위해서 이 특수지식 소유자를 파견 할 수 있습니다.

특수지식 소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전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자격 갖춘 기관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같은 고용주나 유관기관에 특별한 지식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파견될 직원이 관련 없는 고용주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파견될 직원이 하는 일이 관련 없는 고용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L-1 주재원 비자는 최근 들어서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읍니다. 본사에 간부가 지사의 간부로 오는 경우가 주재원 비자이니까, 미국 현지 사무실에 3-4명 이상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예전에 전체 사무실에서 주재원 혼자 있으면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 하여도 잘 받았던것과는 크게 달라졌읍니다.

주재원 비자는 우리가 흔히 한국의 큰 기업체의 지사를 미국에 설치할때에만 가능한것처럼 생각 되나 실제로는 큰 기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체 그리고 작은 개인 사업체도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재원 비자의 남용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많이 강화 된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 법률 요건만 충족 시켜주면 아무리 작은 개인 사업체이더라도 받을수 있으며 나중에 영주권으로 쉽게 연결 되고 영주권을 최단기간내에 받을수 있어서 꼭 추천 해볼만한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먼저 받고 영주권을 신청 하면 12개월 전후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재원 비자가 쉽게 나와서 한국에 조그만 사업을 운영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한다 하면서 별로 영업도 안하면서 자기의 부인을 주재원으로 보내고 아이들이 동반 자녀로 따라 오게 하여 사업은 전혀 안 하고 그저 아이들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아이들 학교 교육에만 사용 하는 등…..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악용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이 조사결과 발표되면서 주재원 비자를 발급함에 그 자격 요건을 많이 강화 하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간부로 오는 것에 대해 많이 강화 하였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주재원 비자는 외국의 사업체가 미국 사업체의 51% 이상 지분을 소유 하여야하며 외국의 사업체의 임원이 미국내 지사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오는 경우에 발행 되는 비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첮째로 단순히 상급 직원의 명령에 따라 일 하는 직원이 아니라 사업체 또는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수준의 간부 직원을 뜻합니다.

둘째로 그 간부 직원이 미국내 지사로 와서 그와 비슷한 일 즉 미국지사 사업운영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임원으로일하게 되는 경우에만 이 주재원 비자를 발행하는것을 미국 이민국 방침을 바뀌었습니다.

그런점에서 요즘 이민국이나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본국내의 사업체의 사원 숫자와 미국내 지사의 사원 숫자입니다. 사업체 정책 결정을 하는 임원이라면 그 밑에서 그 정책 결정을 받아 수행 하는 직원이 여러명 있어야 하는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면서 부하 직원이 없거나 1-2 명 있는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안 내주며 또는 현재 주재원 비자 소유자에게도 연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
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를  모르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영주권이 거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이민법상 자격요건과 요즘 이민국의 심사 경향을 잘 적용하여 신청하면 되며 아무 문제 없읍니다. 우선 주재원 비자 자격이 되려면 한국 또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난 3년 이내에 적어도 1 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되고 임원이어야 됩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과장(Manager) 급 이상이면 됩니다.

L-1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자로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 시 별도의 여행허가서 없이 외국 왕래가 가능하므로 출장이 잦은 주재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비자 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인구직 카테고리

구인구직 목록
    음주운전 기록이 미국 비자를 가로막는 이유 최근 미국 비이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 미국 비자 심사 실무를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
    구인 2026-02-11 
    F-1 비자 유학생, 대학 선택이 곧 ‘이민 리스크 관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특히 유학생에 대한 입국과 체류 심사가 눈에 띄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와 예비 F-1 비자 소지자들에게 대학 선택은 더 이상 학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
    구인 2026-02-10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여권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병무청·법원을 통한 여권발급제한 해제의 실무적 길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 가운데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그 결과 외교부로부터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통보받는 사례가 …
    구인 2026-02-09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사전에 받아 두는 여행·체류 …
    구인 2026-02-06 
    H-1B 감사에서 실제로 벌금이 나오는 사례 TOP 5 “H-1B 감사는 받아도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노동부(DOL)와 이민국(USCIS)의 감사는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니라 벌금·환급·고용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법 …
    구인 2026-02-05 
    2026년 추방(Deportation), 이제는 ‘절차’보다 ‘속도’가 문제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여러 사유로 미국 내에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이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첫째는 애초부터 입국 자격이 없는 경우(ina…
    구인 2026-02-04 
    영주권 인터뷰는 ‘함정’이 되는가… ICE 기습 체포 논란의 재부상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한 이민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이른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검거’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
    구인 2026-02-03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일정과 전략 포인트 미국 이민국 USCIS이 2027 회계연도(FY27) H-1B 비자 쿼터 및 전자 등록 시스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H-1B를 준비 중인 기업과 신청자라면, 이번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
    구인 2026-02-02 
    정부 셧다운, 이민자에게 더 위험한 이유 워싱턴 정가가 다시 긴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월 31일 자정, 정부 예산이 만료되면 미국 연방정부는 또다시 셧다운(업무정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협상이 거의 타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의회…
    구인 2026-01-30 
    혼인이민, 진정성 심사는 이제 ‘생활 전체’를 봅니다. 혼인을 통한 가족 이민은 여전히 가장 많은 영주권 신청 경로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심사를 받는 분야입니다. 최근 USCIS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단순한 혼인증명서나 공동계좌 수준을 넘어, 실제 …
    구인 2026-01-29 
    표적 단속으로 바뀐 ICE, 누가 진짜 위험한가? 미니애폴리스에서의 잇따른 이민단속 총격 사건은 단순한 현장 충돌이 아니라, 미국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전술적 전환점을 드러냈습니다. 초기의 대규모 공개 단속이 전국적인 비판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불러오자, 행…
    구인 2026-01-28 
    FOIA 한 장으로 뒤집힌 취소 결정 정보공개청구로 I-140을 되살린 복구 성공 사례 이민 사건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는 때때로 새로운 서류가 아니라,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록에서 나옵니다. 최근 저희가 복구에 성공한 I-140 취소 사건 역시 마찬가지…
    구인 2026-01-27 
    단순 체류 위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실수 최근 이민 단속 강화로 추방재판(NTA)을 받는 한인들 가운데 범죄 기록 없이 단순 체류 위반(overstay)만으로 법정에 서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류 위반 그 자체보다, 재판 과정에…
    구인 2026-01-26 
    추방재판(NTA) 받았을 때, 첫 30일이 운명을 가릅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갑작스럽게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TA, Notice to Appear)를 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종이 한 장이 의미하는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한 …
    구인 2026-01-23 
    미국 학생비자(F-1), 자격요건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입니다. 영사가 실제로 보는 핵심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 F-1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정규 학업을 이수하려는 외국 학생에게 발급되는 대표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 입학허가(I…
    구인 2026-01-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