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인구직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1-30 10:51

본문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이제까지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9개주를 관할하는 제 9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단 한번의 마약 단순소지인 경우 미국내 11개 연방 순회법원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14일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전원 배심 판결을 통해 기타 연방순회법원과 마찬가지로 마약단순 소지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민법상 추방 또는 입국 금지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이제까지의 판례를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이 새로운 판례는 과거 10년 이상동안 이전의 판례에 의거하여 마약 단순 소지에 관해 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대신에 유죄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7월14일 이전의 유죄확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재판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연방순회법원의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를 확정받고 전과기록의 말소 조치를 취한 다음 텍사스로 이사를 간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이민단속국에 걸리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전과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추방대상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재판의 관할권은 그 사람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되고 연방 순회법원을 제외한 모든 순회법원에서는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그 순간에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유죄확정은 이민법상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입국 금지대상

도덕성에 관한 법죄를 저질렀거나 30 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 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지만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약 단순 소지자라도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규정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됩니다.

■ 추방대상

미국 입국 이후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로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그 행위가 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 가중중범죄

불법 약물 유통 위반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민법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제책이 불가능합니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었다 밀입국 하는 경우 최고20년 까지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 유통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마약법에 의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나 마약의 실질적인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금지 약물 단순 소지의 경우 비록 주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라도 연방법 에서는 이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중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 범죄기록 삭제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하지않은 전과기록의 삭제는 이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추방대상 및 입국금지자로 분류됩니다.

■ 추방취소청원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 취소청원을 통해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 기록만 없다면 단 한번에 한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형사법상 문제가 이민법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소내용, 유죄인정 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 내 가족의 존재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통해 조언에 따르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인구직 카테고리

구인구직 목록
    이민국 인터뷰의 재량: ‘불성실 태도’도 거부 사유가 되나요? 이민국(USCIS) 인터뷰에서 실제로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단지 서류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태도, 일관성, 진정성 또한 심사관의 재량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이…
    구인 2025-11-06 
    미군 입대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조건부 영주권자(임시영주권)라도 미국 육군에 입대시 10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면 바로 시민권이 부여 됩니다. 신청자는 미 육군 모병관과의 첫 인터뷰에서 시민권 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N400 및 N426 양식…
    구인 2025-11-04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자진입국철회로 정리하고 …
    구인 2025-11-01 
    “미국 입국심사 강화 – 학생·방문자도 노출된 위험” 미국은 2025년에도 불법 이민 및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방문이든, 비자를 소지한 일반 입국이든, 입국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나 의심도 입국…
    구인 2025-10-31 
    출두통지서(NTA) 발부 확대… “이민국의 재량,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출두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 발부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정책 각서 이후,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던 사례에서…
    구인 2025-10-30 
    영주권(I-485) 및 시민권(N-400) 거부의 필수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 미국 이민 혜택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이민국(USCIS)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사유(필수적 거부)와 신청자의 인생 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재량적 …
    구인 2025-10-28 
    구금·추방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미국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갑작스러운 검문이나 체포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법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이 권리를…
    구인 2025-10-27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 – “빠른 영주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 미국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신청자들 사이에서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Upgrade) 는 오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구인 2025-10-24 
    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I-130)을 먼저 접수해서 승인되면 국립비자센처(NVC) 절차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경력 사유로 비…
    구인 2025-10-22 
    취업이민1순위(EB-1A) 강세 속 2순 NIW 승인률 하락세 미국 이민국(USCI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도 EB-1A(특별 능력 영주권) 신청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과학, 비즈니스,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
    구인 2025-10-21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취업이민을 진행 중인 신청자라면 “TUB (Transfer of Underlying Basis)”, “Interfile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고민…
    구인 2025-10-20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미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창업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설립자나 예술·기술 분야 전문가가 미국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 …
    구인 2025-10-17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E-2 투자비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사업이 계속되는 한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구인 2025-10-16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5일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소폭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전 카테고리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동결…
    구인 2025-10-15 
    DBYs Coding Academy 세계적인 코딩 대회,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2024-25 성과로 증명된 ACSL, USACO, Genius Olympiad 대회 준비반 수강생 모집 ▶ 어떤 학생에게 필요한가요? Computer Scien…
    구인 2025-10-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