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인구직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01-30 10:51

본문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이제까지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9개주를 관할하는 제 9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단 한번의 마약 단순소지인 경우 미국내 11개 연방 순회법원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14일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전원 배심 판결을 통해 기타 연방순회법원과 마찬가지로 마약단순 소지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민법상 추방 또는 입국 금지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이제까지의 판례를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이 새로운 판례는 과거 10년 이상동안 이전의 판례에 의거하여 마약 단순 소지에 관해 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대신에 유죄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7월14일 이전의 유죄확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재판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연방순회법원의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를 확정받고 전과기록의 말소 조치를 취한 다음 텍사스로 이사를 간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이민단속국에 걸리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전과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추방대상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재판의 관할권은 그 사람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되고 연방 순회법원을 제외한 모든 순회법원에서는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그 순간에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유죄확정은 이민법상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입국 금지대상

도덕성에 관한 법죄를 저질렀거나 30 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 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지만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약 단순 소지자라도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규정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됩니다.

■ 추방대상

미국 입국 이후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로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그 행위가 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 가중중범죄

불법 약물 유통 위반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민법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제책이 불가능합니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었다 밀입국 하는 경우 최고20년 까지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 유통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마약법에 의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나 마약의 실질적인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금지 약물 단순 소지의 경우 비록 주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라도 연방법 에서는 이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중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 범죄기록 삭제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하지않은 전과기록의 삭제는 이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추방대상 및 입국금지자로 분류됩니다.

■ 추방취소청원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 취소청원을 통해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 기록만 없다면 단 한번에 한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형사법상 문제가 이민법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소내용, 유죄인정 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 내 가족의 존재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통해 조언에 따르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인구직 카테고리

구인구직 목록
    병역법 위반 기소중지, ‘귀국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이모 씨는 얼마 전 여권 갱신을 위해 영사관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20년 전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구인 2025-12-06 
    무비자(ESTA)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의 시행으로 한국 시민권자의 미국 방문이 과거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관광·상용 목적의 단기 방문이라면 비자 발급 없이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며, 이는 여행·비즈니스·유학 탐…
    구인 2025-12-05 
    특기자(O-1) 비자 미국의 특기자 비자 O-1(O-1 Extraordinary Ability Vis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
    구인 2025-12-04 
    237(a)(1)(H) 사면(waiver) 이민비자 신청이나 영주권신청 때 허위사실에 대한 유예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601사면(waiver)와는 별도로 허위사실로 인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구인 2025-12-03 
    영주권 스탬프(ADIT Stamp) 인터뷰 지연·카드 배송 중단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정보 최근 이민국(USCIS) 업무 지연과 카드 발급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영주권 승인 후 실물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받기까지 수개월 이상 기다리는 …
    구인 2025-12-02 
    이민국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 어떤 경우 가능할까? 이민국(USCIS)은 이민 혜택 신청을 일반 심사보다 빨리 처리해 달라는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USCIS가 자사의 …
    구인 2025-12-01 
    “한국 기소중지로 여권 발급 거부… 해결 가능한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교포분들 가운데, 한국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다가 ‘기소중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형사 사건이 제기된 사…
    구인 2025-11-30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이민 구금자수 역대 최다… 단순 체류위반 20배 폭증 “중범죄자 우선 단속”과 배치된 현실… 범죄 없는 이민자가 절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
    구인 2025-11-28 
    E-2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대의 종말? 최근 E-2 투자 비자 심사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매입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로 여겨졌지만, USCIS는 최근 수동적 투자(Passive Investment) 구조를 엄격히 …
    구인 2025-11-26 
    법원, IRS와 DHS의 이민 단속 관련 데이터 공유 금지 이민 당국은 지난 8월,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120만 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최근 IRS와 DHS(또는 그 하위 기관인 Immigration and…
    구인 2025-11-24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SB‑1 Returning Resident Visa (재입국 이민비자) 제도에 대한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한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영주권자분들께서 미국 외 장기체류 후 다시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요건,…
    구인 2025-11-21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대폭 강화안 발표 메디케이드·식량·주거 보조 이용… 영주권 ‘불이익’ 가능성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17일,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섹션8 주거 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이용한 합법 체류자가 영주권 심사…
    구인 2025-11-19 
    영주권 신청과 범법기록, 면제 가능한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셨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취업이민·망명 등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모든 신청은 결국 청원서의 승인과 신분…
    구인 2025-11-18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추방(Removal) 또는 출국 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은 외국인은 법적으로 ‘입국금지(Bar to Reentry)’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단순…
    구인 2025-11-17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비하십시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예고 없는 가정 방문·직장 단속·법원 및 각종 체크인 현장에서의 체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현장 대응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
    구인 2025-11-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