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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 재정칼럼 ] 우리가 살면서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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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3-05-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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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렌몰 총격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 역시도 그 사건이 있을 당시 알렌몰 근처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재정 전문가로 일하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면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이번 칼럼을 통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먼저 떠나게 되는 만약의 순간을 떠올리면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듯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느 정도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 남아있는 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의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나 가족, 또는 친인척이 직접 Social Security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SSA 전화 800)772-1213로 연락해야 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 고지 후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를 보내게 되면 사망위로금(2백 55달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분 앞으로 은퇴 이후에 받게 될 SSA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2살이 넘고 10년 동안 일해야 하는 미니멈 40크레딧을 채워야 하지만, 갑자기 사망한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어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분이 미니멈 6크레딧, 그러니까 최소 2년 정도는 텍스 보고를 해왔고 소셜 텍스를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돌아가신 분의 소셜 연금을 살아있는 가족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가족들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됩니다.

a. 사망 배우자와 생존 배우자의 나이가 각각 은퇴나이 67세를 넘겼을 경우, 사망 배우자의 소셜 연금이 생존 배우자의 연금보다 더 많다면 그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사망 배우자가 은퇴 나이를 넘겼으나 생존 배우자가 60살이 안 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60살이 됐을 때 사망 배우자가 받을 소셜 연금 금액의 71.5%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c. 생존 배우자에게 16세 이전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 사망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의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망한 배우자가 2천 달러의 소셜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면 75%에 해당하는 1천 5백  달러를 16세 이전의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d. 마지막으로 16세 이전의 아이들의 경우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5%를 아이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40살인 가장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아이가 각각10살, 8살, 6살인 경우 가장이 2천 달러의 소셜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75%인 1천 5백 달러를 가족원수 4명에 각각 더해 6천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소셜 연금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마운 연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사망한 배우자가 401(K)나 IRA 같은 금융 은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여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401(k) IRA 같은 계좌는 전부 TAX Qualified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카운트는 반드시 재정 전문가의 상담 아래 Inherited IRA 계좌로 옮겨야 텍스를 웨이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계좌처럼 바로 이체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불필요한 텍스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배우자가 Life Insurance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확한 Claim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Life Insurance가 아닌 건물이나 비즈니스를 사기 위한 Collateral Assignment Life Insurance의 경우 많은 분들이 수혜자를 은행으로 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은행이 수혜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혜자는 가족으로 하고 대신 Collateral Assignment Agreement란 양식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수혜자로 해 놓았을 경우 사망 보험금을 일차적으로 은행이 받게 되어 은행에 남은 론금액과 여러 가지 수수료를 제한 이후에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의 처리 과정이 다 끝나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여러 Fee들이 차지 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경우 사망 보험금은 반드시 연금이나 Trust 종류로 바꿔 놓아야 나중에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그 원금과 이자까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겼을 때 사망 신고에서부터 보험금 수령 방법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다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조나단 리

재정 전문가  

·15년 경력 401k Rollover

·은퇴플랜 전문가 

751 Hebron Pkwy #335 Lewisville, TX 75057

469-440-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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