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개정안 대안 제시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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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10:12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와 고의·중과실 추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개정안 대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이들 내용과 함께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을 사생활핵심영역으로만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했습니다.
민주당 대안은 기존 개정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정의 규정에 대해,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를 삭제했습니다.
앞서 고의·중과실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민주당 송영길대표는 전날인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을 통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8인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논의를 마친 후 다음 날인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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